임금체불/산업재해/체당금(대지급금)/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 노무법인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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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임금체불/산업재해/체당금(대지급금)/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 고용노동부 진정
  • 진정은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사항을 알리고 시정 또는 관련조치 등을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의 진정인, 피진정인을 조사한 뒤 시정조치 또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 임금체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기일을 임의로 연기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 할 수 있으며, 체불임금 확정 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처리절차
  • 체당금(대지급금)
  • 퇴직한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재직 근로자가 기업 도산으로 인해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한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액은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 체당금(대지급금) 지급 상한액
    (단위 : 만원)
    항목/퇴직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급여 등 220 310 350 330 230
    휴업수당 154 217 245 231 161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310
  •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은 총 상한액은 1,000만원 이하에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보다 간략히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지급 상한액
    (단위 : 만원)
    항목 상한액
    임금,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700
    퇴직급여 등 700
  • 직장내 괴롭힘 / 직장내 성희롱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행위는 법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기업의 자체 조사에 대한 신뢰성 한계와 공정성 이슈가 발생하는 만큼 외부 전문가 조력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주로는 객관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사건을 조사하고, 기업 내 조직문화 개선, 취업규칙 정비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직장 내 분쟁해결 서비스
    01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건 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
    02
    판례, 행정해석, 사례 검토를 통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03
    인사·징계규정 등 취업규칙 정비
    04
    인사위원회 자문, 피해자 고충 상담 등
    05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진정 및 구제신청 대리
  • 산업재해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치료비, 휴업에 따른 급여, 장해등급에 따른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의 종류는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암, 소음성 난청, 출퇴근 재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원인으로 하는 산재보험 청구, 업무상질병판정, 심사·재심사 등과 관련하여 사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