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 > 노무법인 주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노무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
노동사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
  • 부당해고
  •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절차
  •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개입하는 등의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절차
  • 차별시정
  • 사용자가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차별시정 신청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