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회원사서비스) > 노무법인 주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노무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
자문 업무
자문(회원사서비스)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수행하며 취업규칙 등
제규정을 법률에 합치되도록 정비하고, 직원에 대한 각종 인사조치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노동분쟁을 예방하고, 합법적 기업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법률자문
인사제도정비
인사노무관리
  • 기업자문 서비스의 PROCESS
01. 기업인사관리 현안에 대한 법정 근거 및 의견 제시
  • 인사관리업무 중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 제시(전화, 방문, 이메일, 의견서 등)
02.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규정 등 각종 규정 정비
  • 노동관계법의 개정 및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노사협의회 규정 등에 대한 정기적 정비업무 진행
03. 개별사건 대응지원
  • 사업장 산재 발생 고용노동부 진정 고소사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사건 등 개별 사건 발생시 구체적인 전략 수립 지원
04. 집단적 노사관계 자문
  • 노동조합/노사관계 현황파악 및 문제점 도출, 관리자의 인사노무 관리력 확보방안 제시, 노조 중단기 대응전략 수립 등 상시적 대응 지원
05. 인사노무 관련 정보 제공
  • 개정법, 노동정책 및 최신 판례 등 정기메일링 발송, 기타 고객이 요청하는 자료 및 서식 수시 제공